공공공사 선금 30~50%로…건설공제조합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방안 발표
조합 “선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 사라질 것”


강남구 언주로 건설공제조합 사옥 [건설공제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공사 선금 지급 개편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공사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 금액의 30~50% 범위에서 우선 지급되는 방식으로 환원된다. 코로나19 기간 중 한시적으로 80~100% 확대했던 선금 지급 특례가 종료되면서 따른 조치다.

공사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미만은 50%, 20억~100억원 사이는 40%, 100억원 초과 공사는 3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공사 기성에 따라 누적 70% 한도 내에서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규제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선금 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여러 계약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계좌를 계약별 1대1 전용 계좌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만약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반복적으로 유용해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기준도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조치로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선금을 타 현장에 전용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도 해 조합의 선급금 보증 손해율은 최근 몇 년간 100%를 상회하기도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선금 지급 한도 정상화와 단계적 지급 도입으로 선금 유용 및 편취 유인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고의 부도 등을 방지해 보증대급금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조합 보증실적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가 더해져 전반적인 경영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은 “조합원의 재무 건전성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해 보증 수수료율이나 위험 관리 수단을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공공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보증기관의 역할을 넘어 건설 산업 자금 흐름의 ‘리스크 게이트키퍼’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