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미터 높이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작업자 3명 사망…경찰·노동부 수사 속도 [세상&]

경북청 중대재해수사팀 참고인 조사 속도
25일 오전 사망한 현장 작업자 부검 진행

23일 오후 1시 11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가운데 발전기 프로펠러 등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일부 관계자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숨진 작업자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화재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은 적용되는 안전 관련 매뉴얼이 많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감식은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풍력발전기 철거가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노동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 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이날 영덕군 풍력발전단지를 운영 중인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노동 당국은 사망한 현장 작업자 3명을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숨진 작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하청업체 안전 담당 직원이며 나머지 2명은 계약직 직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노동 당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관계자는 없는 상태다.

지난 23일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80m 높이 발전기에 올라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이들은 발전기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구조물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