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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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서비스’ 모습.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친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27일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 동행센터의 돌봄매니저·복지플래너 배치 등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통합돌봄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서울형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자치구 간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형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해 돌봄 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간 돌봄자원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돌봄 대상자가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한편 시는 그간 준비해 온 서울형 통합돌봄 계획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일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을 2500개소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소까지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급종합병원 13개소, 시립병원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와 건강 상태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되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