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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단순 업무방해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과 보복 협박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60대 남성 A씨를 직접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 업주를 상태로 스토킹과 보복성 위협 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했다. A씨의 범행은 업주의 경찰 신고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스토킹 등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1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검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잠정조치 위반과 폭력 혐의까지 입건해 A씨를 이번 달 6일 직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도 의뢰해 피해 복구와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보복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