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막는 전기자전거…이젠 즉시 수거

서초구, 서울시 첫 견인규정 마련
즉시수거구역서 3시간 이내 조치
주차 구역도 150곳으로 확충키로


서울 서초구의 한 보도에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다음달 27일부터 공공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지난해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감소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대여업체의 운영 구조가 킥보드에서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치구의 견인 대상인 킥보드 운영은 줄이는 대신 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만 해도 2023년 4100건에서 지난해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했다.

이에 서초구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지역 내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4개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서초구 민원 현황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협의한 바 있다. 방문 결과 대부분 업체가 민원량에 비해 상담 인력을 적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ARS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속 시원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즉시 수거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수거, 이동조치 등)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구는 다음달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수거 대상 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5개소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환경 기반도 개선한다. 기존의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개소 중 노후되고 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차구역을 총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구 홈페이지에 지도로 표기해 안내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초구는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