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해 놓고…20대 “조현병 있으니 선처해달라”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모친인 70대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후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6년형과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세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