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공식 공휴일로…공휴일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