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편의 증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 송달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이메일·문자 통지 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자심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를 사건 당사자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공정위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제출 자료 범위도 음성·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 관련 자료 전반으로 확대했다.
문서 송달 절차도 전자 방식으로 정비된다. 공정위가 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뒤 당사자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등재 사실을 통지하면, 해당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에 통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전자심의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일은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에 따른 중단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또 시스템 이용·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제도 정착 시 심의 효율성과 기업 편의가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고시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