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 출범…감독권 일부 지방 이양 추진

노동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
“산재·임금체불 대응, 지방 역할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공공부문 사용자 책임도 강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노동감독 원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그간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및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권창준 차관이 안건을 발표하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핵심은 노동감독 기능을 중앙 중심에서 지역 기반으로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특히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단독 수행해 온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노동부는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고려해 위임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교육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전담 조직과 인력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자치단체의 책임도 강조됐다. 노동부는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 지방정부에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한 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권창준 차관은 “지방정부가 감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협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과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될 때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