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대응부터 노동·돌봄까지…정부, 중앙·지방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

행안장관 주재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중동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점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민생대책 종합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비상경제대응과 노동·돌봄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논의됐고,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비상경제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각 시도별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추진 중인 주유소 지도·점검과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 피해 파악과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과 긴급금융지원 확대 등 주요 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상황 안정 시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돌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및 보건소에 인력을 적시 배치하고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 확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동수당 지급대항은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그냥드림 사업의 연내 전국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존 위기에 처한 어려운 국민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감독 권한 지방 위임 관련 지난 12일 제정된 근거 법률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과 지방감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추고, 지방감독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 내 대표적인 공공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 쪼개기 근로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개정 노조법에 따라 성실 교섭 및 소통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방선거 관련 민생회복 지원방안과 공명선거 질서 확립 등 협조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축제의 정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선거 시기를 맞아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정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공직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께 더 큰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동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