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신 굿즈 구매 후 수고비 받는 ‘대리입금’은 불법”

서울시, 공식 캐릭터 활용 예방 캠패인 진행
‘해치’ ‘소울 프렌즈’로 숏폼 콘텐츠 제작
SNS서 대리입금 광고 반복 계정 등 수사


서울시가 배포한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예방 홍보 책갈피.[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나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홍보 영상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한다.

시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운영하는 대포킬러를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전면 강화한다. 서울시에 있는 고교·청소년센터에 책갈피형 홍보물 2만개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로 온라인 가정통신문 애플리케이션인 ‘스쿨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한편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치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이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