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단수 처분·부동산 압류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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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 모습.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고액·상습 수도 요금 체납에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달까지 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수처분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총 222억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31일까지 1차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최고 체납액 3억원 사례를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미납 수도 요금 222억원에 대해 합동징수반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재산압류 예고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이력과 소멸시효 임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정수) 처분을 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반면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병행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체납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총 여덟 차례의 징수 활동을 통해 최고 체납액 3000만원 사례를 포함해 수도 요금 체납액 171억원을 징수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집중 정리기간 동안 현장 납부 독려, 행정처분, 위기가구 발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납 해소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시민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공공성과 포용성을 함께 살리는 체납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