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라하늘대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민은 내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를 무료로 이용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그 대상을 모든 인천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동안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 수준이다. 감면 시행 이후에는 대상 차량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며 사전 등록을 꼭 해야한다.
오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한 차량은 4월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다.
신청 첫날인 30일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시민, 둘째 날인 31일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시민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관련 문의는 인천시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