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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 대상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23일 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성평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소년보호 재판과 보호처분 제도 보완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소년 상담·회복 지원 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서울가정법원의 사법적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관련 단순한 처벌의 문턱을 논하는 것을 넘어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평등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