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억 회사 살렸는데 남동생에 ‘95% 몰빵 증여’, 업무도 배제” 성난 누나들 결국은

“남동생 상대 유류분 청구 가능한지”
변호사 답변은?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사실상 집안 재산의 95%를 물려받고 가업까지 승계한 남동생이 함께 일하던 누나들을 업무에서 배제, 이에 당사자들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0일 이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본인을 삼남매 중 첫째 딸로 소개한 A 씨는 앞서 아버지가 연 매출 1000억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했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자신과 여동생은 대학 졸업 직후부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으며, 회사가 휘청일 때는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고 했다.

A 씨는 “말 그대로 청춘을 바쳐 일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무렵, 재료 수급이 막혀 납품처인 대기업과 큰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자칫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위기에서 제가 아버지 대신 백방으로 뛰며 해결했고, 아버지는 ‘네가 회사를 살렸다’며 뛸 듯이 기뻐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부모가 늦둥이로 귀하게 얻었던 남동생도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A 씨는 “아버지 마음은 결국 ‘가업 승계는 그래도 아들’이라는 쪽으로 굳어졌다”며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평생 회사를 일군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했다.

A 씨와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았다고 한다. 회사 주식과 강남 건물을 보유한 가족 법인 지분 등 핵심 재산은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가 됐다고 한다.

A 씨는 이에 “9개월 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저는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 남동생이 가업을 승계하는 일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제 몫을 주장하는 유류분 청구도 꾹 참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그때부터 납득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남동생이 사장 자리에 오르자 갑자기 저와 여동생의 보직을 변경했고, 임원들도 저희를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했다”며 “회사를 위해 평생 헌신한 저희 자매를, 동생이 앞장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내쫓으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를 생각해서, 가족 평화를 위해 꾹 참았는데 안 되겠다”며 “이제라도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유류분은 망인, 즉 피상속인이 생전증여·유증으로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에게만 편중해도, 일정 범위는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을 뜻한다”며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청구는 소멸시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사망)부터 10년’ 내에 해야 한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가 9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이미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안전하게 아버지의 사망시점 기준으로 1년 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자녀들만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1/3이다. 어머니가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자녀들은 9분의2, 어머니는 3분의1”이라며 “자녀인 사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므로 전체 상속 재산의 어머니가 없다면 6분의1, 어머니가 있다면 9분의1이다. 다만 이미 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처리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라며 “증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4조에 의해 사망 전 1년 내 증여가 산입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실상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하는 것으로 봐 1년 이전이라도 증여에 산입된다”고 했다.

또 “따라서 남동생이 사전 증여로 받은 모든 재산들이 폭넓게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증여라고 볼 여지가 높다”며 “이렇게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재산과 미리 증여했던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해 전체 기초 재산을 구한 뒤 그 금액에서 사연자분의 유류분 몫을 남동생에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