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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2심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양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김 센터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하는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센터장 측은 주가 조작 등 불법적 방법이 아닌 적법적 절차를 따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시세조종 관련 보고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지시도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은 공개매수를 저지히기 위해 여러 방법을 논의하다가 시세조종을 택한 것”이라며 “시세조종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시세조종의 전형적 행태인 통정매매, 허수주문이 전혀 없었다”며 반박했다. 검찰도 재반박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오늘은 준비 기일이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라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조종이 아니더라도 일련의 매매가 법 위반을 구성하는지, 공모사실이 인정되는지 등”이라며 “체계적으로 이 순서대로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공판 기일은 4회 정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5월 8일 오후 2시로 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마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의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