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임명안 처리 사실 없어…임추위 구성 첫 단계 진행”

서울교통공사 이사회가 18일 의결한 안건 상임감사 임명안 자체가 아니라, 공석 상태인 상임감사 선임 절차를 밟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안이라고 해명


서울교통공사 본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알박기 인사’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후보 측은 19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임명안을 기습적인 서면결의로 처리했다”며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 이사회가 지난 18일 의결한 안건은 상임감사 임명안 자체가 아니라, 공석 상태인 상임감사 선임 절차를 밟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안이었다. 이사회는 앞으로 구성될 임추위 총 7명 가운데 규정에 따라 이사회 추천 몫 2명을 결정하는 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의결은 상임감사를 최종 임명한 것이 아니라, 임명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사 이사회가 처리한 것은 상임감사 임명안이 아니라 임추위 구성안”이라며 “오세훈 시장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도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교통공사의 관련 규정도 이런 절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는 임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임감사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경우 감사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어, 공사가 채용계획을 세우고 임용을 위한 첫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자리는 성중기 전 상임감사가 강남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후 공사 이사회는 18일 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며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 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심사한 뒤 시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기습 임명’이라기보다, 법과 규정이 정한 통상적 절차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