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사에 ‘민소매에 밀착 여직원’ 합성사진 올린 간부, 들통나자 “취미다”

지난해 11월 간부 프사 보고 깜짝 놀란 여직원
조직도 사진 내려받아 AI로 연인처럼 합성
경찰 ‘노출 과하지 않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


서울 구로구 한 간부가 여직원 몰래 만든 합성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써 수사를 받고 있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청 한 남성 간부가 부하 여직원 몰래 둘이 연인 관계인 양 합성사진을 만들어 썼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 구로경철서와 SBS 보도에 따르면 구로구청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11월쯤 같은 과에서 일하는 여직원 B 씨와 커플 모습을 담은 AI 합성물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서울 구로구 한 간부가 여직원 몰래 만든 합성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써 수사를 받고 있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SBS가 공개한 해당 사진에서 A 씨는 속옷처럼 보이는 흰색 민소매 셔츠 차림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역시 민소매 차림을 한 B 씨가 A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찰싹 붙어 A 씨를 바라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선 B 씨가 A 씨의 등 뒤에서 A 씨의 목을 감싸 안은 모습이다. 사진에는 B 씨의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문 문구까지 있었다.

B 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경찰에 A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 씨 사진을 내려받아 무단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예전부터 연예인 사진 등으로 합성을 취미 삼아 해왔다”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구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그마저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A 씨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 주민센터로 배치됐다. 구청 차원에서의 감사는 없었다. 구로구 측은 “경찰이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해서 규정에 따라 복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