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3살딸 학대치사 혐의’ 친모 구속…숨진 딸 양육수당까지 챙겼나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세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던 B 씨는 숨진 C 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 당시 C 양의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기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 씨가 학대 정황과 관련해선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C 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 중이다.

A 씨는 범행 수년 뒤에도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 양인 척 학교에 데려간 적도 있었다.

2024년에는 C 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던 중 C 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들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C 양이 입학한 것처럼 꾸미려고 지난 1월과 이달 1차례씩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씨의 8살 조카를 학교에 데리고 갔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 씨가 B 씨의 조카와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간 후 등교 시점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중 C 양의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후 지난 18일 현장 수색에 나서 C 양 시신을 수습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C 양이 숨지기 수일 전인 2020년 2월 C 양의 친부가 “A 씨가 부부싸움을 한 후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차례 신고를 한 이력도 파악됐다.

C 양의 친부는 별거 직전 A 씨와 부부싸움을 하고 이러한 신고를 했는데, 해당 기관이 현장 방문 등을 했을 땐 C 양이 학대당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 양이 숨진 후 한동안 C 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 양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을 때 취재진에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가”,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느냐”, “남자친구 조카는 왜 학교에 데리고 갔는가”,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었나”는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B 씨 또한 “왜 시신을 유기했느냐”, “조카를 학교에 대신 데려간 이유가 있느냐”는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