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만 1462억원 달해
“국세청 과다공제 세부 유형별 실태 파악 미흡,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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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규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적발된 납세자가 4년 새 6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사전 전산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25만8000명이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만 146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2년 2만4000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2024년에는 8만4000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오류가 2020년 5만명에서 2024년 2만2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주택자금 공제 오류는 같은 기간 9천 명에서 5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 결과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21년 208억원, 2022년 19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 과다공제 적발 인원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6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 추징세액 결과는 올해 4월 중 집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과다공제 세부 유형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공제 증가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다공제 사전 검증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측은 현재 일부 인적공제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전산 자료를 활용해 신고 단계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나 사망 여부는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간소화 자료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공제나 부양가족 중복 여부와 같이 납세자 간 신고자료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주택자금 공제 오류 등 연말정산 과다공제 납세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과다공제 유형별 관리와 원인 분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공제와 같은 단순 실수는 자료 입력 이후 납세자 정보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상당 부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납세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전산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스웨덴 사례처럼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나 다른 행정정보와의 연계를 충분히 확인 가능한 단순 오기재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