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도민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총 3288억 규모 전액 도비 투입
소비지표 하락 따른 선제적 대응


박완수 도지사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황상욱 기자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 40만원 규모다.

박완수 도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중동 상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발생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재정 지원 배경은 소비 지표의 가파른 하락세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경남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11월 -3.3%에서 올해 1월 -15.8%까지 급락했다. 도는 지표 집계와 체감 경기 사이의 시차를 고려해 지금을 소비 회복의 적기로 판단했다.

박 지사는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대외 악재로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예산 3288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다. 경남도는 2022년 대비 채무 3700억원을 감축하며 유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덕분에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편성에 따른 기존 주요 사업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경남도는 지역별 소비 환경을 고려해 운영의 묘를 살린다.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사용은 제한되지만, 상권이 취약한 읍·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