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검찰 강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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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장 로봇존에서 시연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내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18일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 이모 씨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 씨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이다. 2024년 12월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며 주가가 크게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