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 다지기 나서

4월 시범사업 앞두고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잇따른 업무협약 체결


18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와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이사(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를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을 신속하게 찾아 나서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도 안내, 교육 및 시범사업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을 협력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도 연계해 치매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연금공단은 오는 20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최근 치매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학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며 “공단의 치매안심 공공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사전에 본인이 결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