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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17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