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분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분기 신청자 모집 홍보물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분기 접수에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2분기에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3월 27일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청기간 종료일 전날(2026년 4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분기 모집에서는 총 400세대를 선정하며, 신청 세대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4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