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사모펀드 운용보고 확대 및 기업 인수 시 고용계획 통지 의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운용 투명성과 책임감 확보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이강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청주 상당)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 인수 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출자지분 구조나 업무 위탁 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미흡해 투자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사모펀드가 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때에도 해당 기업 근로자들에게 고용 관련 계획을 알릴 의무가 없어, 고용 불안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운용 보고 사항 확대 ▲기업 인수 시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통지 의무 신설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및 신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모펀드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어 최다 의결권을 보유할 시, 해당 기업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소유 목적과 고용 관련 계획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모펀드를 실제로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기업 인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용 계획 등 필수 정보를 공유 받게 함으로써, 자본의 건전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