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유기 구제 보험은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 발생하는 송환 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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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에 해수부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 |
그동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될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된 유기 구제 보험금까지 함께 압류돼 선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선원들은 오는 17일부터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접수되면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