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유기·재해 보험금 보호 강화…‘압류금지 통장’ 도입

17일부터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유기 구제 보험은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 발생하는 송환 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에 해수부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


그동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될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된 유기 구제 보험금까지 함께 압류돼 선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선원들은 오는 17일부터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접수되면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