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나면 실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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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산림 인근에서 소각하면 절대 안 된다”며 산불 예방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 부산물 소각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산불 나면 실화죄로 처벌받고 피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며 “조심, 또 조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냐”며 산불 건수가 예년보다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와 주택 건설 현장, 영농 부산물 소각 현장의 실화 등을 1차 원인으로 꼽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