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배 기름 빼돌려 팔면 딱 걸린다…해경청,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세상&]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단속 강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10일 오후 부산 사하구 부산시수협 다대위판장 급유소에서 한 어민이 선박에 기름을 넣고 있다. 어민들은 매달 새로 결정되는 유류 가격이 다음 달 더 오를까 봐 우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청은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변조한 판매 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한다.

해경청은 전국 5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21개 해경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의 첩보 수집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