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반 믹서기 삼가 좀”…엘베 붙은 민원글에 ‘갑론을박’

한 주민이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붙인 안내문. [스레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 들리는 믹서기 소음을 두고 주민이 자제를 요청한 글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2일 스레드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민원글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한 주민은 “몇주 전부터 아침 6시30분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며 이른 시간 믹서기 사용을 삼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은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이라며 “내 기상시간이 6시반이 아니라서 해당되지는 않지만, 아침을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6시반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

게시물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6시반 정도면 새벽도 아니고 출근이나 등교 준비할 시간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게 다 힘들고 나한테 맞춰야 되면 제발 아파트 살지 말라”, “믹서기는 기껏해야 1분인데 그걸 못 참나”, “믹서기정도는 이해해주지 벽보까지 붙이고 너무 예민하다” 등 이웃을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6시반에 믹서기 소리는 통상적인 생활소음은 아니디”, “오죽 했으면 글까지 써서 붙였겠느냐”, “직장인 아닌 사람의 아침시간은 침해되도 된다는 논리냐”, “전날 밤 늦기 전에 갈아서 넣어두면 될 일”이라는 등 공동생활에서 더욱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편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포함된다. 뛰거나 걷는 데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데시벨(dB), 야간 34dB을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