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 청문회’서 선서 거부…“내 권리 행사”

이태원참사 특조위 “고발 검토”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을 책임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특별조사위원회와 충돌했다.

김 전 청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그는 신문에 앞선 증인 선서 과정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선서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이미 관련 사유를 서류로 제출했다”며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비공개 요청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김 전 청장은 거듭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의 이 같은 모습에 청문회에 참석한 유족들은 “선서를 왜 안 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이날 김 전 청장에게 참사 당일 경찰 병력 배치와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을 계획이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고발 등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