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이 학대 사망 엄벌” 국민청원 6만명 넘어…“영아 학대, 처벌 강화해야”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 신상이 확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 청원은 11일 오전 기준 6만113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내 5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을 올린 17세 학생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영아가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에게 학대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청원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범죄의 법정형 상향 ▶영아(만 1세 미만) 대상 범죄에 대한 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제한 규정 마련 ▶보호자에 의한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잘못으로 작고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4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한 아기는 늑골 등 23곳에서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부검의는 영아가 익사 이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A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부인 B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초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홈캠 영상이 제시된 이후 이를 인정했다. 다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