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포상금 주는데 신고 막을 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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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 같다”면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기업 지원 등 하려고 하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존에 가진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늘어나고 있어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당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기업에게 “회사가 앞으로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독점지위 부정행위,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부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행위 기업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에 대해 한도 제한 없이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 정비 관련 문제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과징금이 1조면 몇 퍼센트인가”라고 묻자 주 위원장은 “상한없이 10%”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직원들이 신고하는 경우 수백억 포상금을 받게 돼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면서 “부정행위 기업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부정불법행위로 이익을 얻겠다고 하면 엄청난 과징금”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부정담합행위, 불공정행위, 독과점 지위남용에 10%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수백억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안할 리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