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높이 규제 해소를” 영등포구, 市에 개선 건의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구는 이번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보전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달 중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규제발굴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박종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