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하한 8200만원으로 늘린다…부양가족 보호 강화[세상&]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족구조금 하한 1600만원→8200만원 상향
생계의존 유족의 순위 결정시 연령기준 삭제
범죄피해 구조금 가산 연령기준 25세까지 확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알렸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범죄피해 구조금 증액 ▷생계의존 유족의 순위 결정시 연령기준 삭제 ▷범죄피해 구조금이 가산되는 연령기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범죄피해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구조금 액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범죄피해자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은 삭제됐고, 유족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은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이었던 약 16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344만원)의 24개월분이다.

구조금 지급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생계의존 유족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생계의존 유족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생계의존이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가족이나 기관 등의 지원에 생계를 의존하는 상태를 뜻한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의존 유족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앞선 순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생계의존 유족이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