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금 조성 넣고 운용서 빼기로
“재원 조달은 여유있게·용도는 엄격하게”
특위 의결·법사위 거쳐 12일 본회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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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자기소개를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돌입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할 2000억달러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해 기금 조달에 정부 재량권을 넓혔다.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세부 쟁점을 합의했다. 여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문을 기금 조성에서는 허용하되 기금 운용에서는 빼기로 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원 조달은 여유 있게 하고 용도는 엄격하게 (심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금 재원은 ▷공사의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은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정부 및 위탁기관의 차입금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에 더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은 ▷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운영위 의결 조선협력투자 지원 ▷차입금 ▷위탁자산 ▷기금의 운용비용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5일 최대 쟁점이었던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에 합의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제때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대신 자본금을 기존 3조~5조원에서 2조원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또 이사진은 5명에서 3명으로, 직원 수는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줄이는 등 투자공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미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한다. 이후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인천공항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다”며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이 통과된다든지 협상 관련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