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4차례 무인기 무단 비행
군경TF, 국정원·군 관계자 수사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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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무인기. 북한 당국은 한국 측이 날린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6일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린 오씨는 구속 송치됐으며 함께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운영한 대표 장모 씨와 대북전담 이사 김모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TF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 해당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지 않았다.
TF는 이들이 날린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면서 무인기에 저장된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됐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TF는 오씨 등이 지난해 6월 8일부터 11월 15일 사이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무인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을 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이들이 벌인 8차례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돼 기존 사건과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오씨 등은 여주시 일대에서 진행한 무인기 비행을 ‘시험비행’, 북한 비행을 ‘실전비행’이라 부르면서 소위 ‘시험비행 이후 실전비행 실행’ 패턴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TF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학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과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며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 및 홍보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얻으려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TF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군 소속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