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율성 과도하게 제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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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에 대응해 자사주 소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년 6개월 유예기간에 시장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자사주는 주가 안정,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 전략적 투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 룰 강화는 소액주주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단기적 성과 압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장기 투자 의사 결정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을 담보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면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다”며 “합병 등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재편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규모와 취득 목적을 전수 조사한 다음 관리 처분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한꺼번에 소각할지 혹은 단계적으로 소각하여 시장 충격을 완화할지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주주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면 경영 의사결정 위축이 우려된다”며 “독립이사 비율을 증가하는 것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과 속도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영향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