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3 비상계엄 관여 징계요구 경찰 22명 중 경무관 이상 8명 [세상&]

헌법존중 TF 징계요구 대상에 고위간부 상당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경찰관을 조사했던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 대상으로 추린 22명 가운데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이 8명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존중 TF가 징계 대상으로 보고한 경찰공무원 22명 중 8명이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로 나타났다.

앞서 헌법존중 TF는 계급별 징계 대상자를 총경급 이상 19명과 경정 3명으로만 알렸다. 경무관 이상 계급의 숫자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시도청 청장과 부장급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존중 TF 발표에 따라 경북·충남·충북·부산 등 4개 시도청장 자리가 공석”이라며 “징계의결 요구 정도에 따라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중앙징계위에 총경 이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다른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총경 이상 16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사유는 각각 ▷국회 봉쇄(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1명) 등으로 집계됐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2일 경찰청에서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다. 중징계 대상에 올랐던 총경 1명은 지난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징계 조치가 끝났다.

다만 징계 대상 경찰들은 아직 징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중앙징계위 관계자는 밝혔다.

헌법존중 TF 관계자는 지난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앙징계위에서 징계 처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심지어 처분을 안 내릴 수도 있다”며 징계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 처분이 나와도 당사자는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학과 교수는 “징계 대상이 된 경무관 이상 경찰들은 조직에서도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방청장들도 포함된 상황인데, 경찰 조직 전체적으로 본연의 임무 수행이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존중 TF의 징계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로 전국 시도경찰청에 빈자리가 늘어나면서 지휘부급 인사 수요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직무대리 체제를 운영 중이며 최대한 서둘러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며 “상위직급부터 차례대로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