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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모씨가 임신 36주차 당시 자신의 유튜브에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임신중절 수술 과정 영상 [유튜브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집도의 심모(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병원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 수술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켰고,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을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