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이현복·윤준석 전 부장판사 영입

(좌측부터) 이현복 부장판사, 윤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하며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9∼202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부장연구관을 지냈다.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으로 일한 것을 비롯해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도 지냈다.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역임하며 법원의 판결 공보 시스템을 체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퇴직 전까지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을 심리했다.

사법연수원 39기인 윤준석 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비롯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