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가동”…5년간 상폐 기업 52건 [투자360]

횡령 및 배임 사유 28.5%
불성실공시 10점 이상일 경우 상장실질심사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하고 퇴출 제도를 강화한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장폐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닥 기업 투자시 부실 기업 및 상폐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은 총 172곳으로 이 가운데 52개사가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기업의 실질심사 사유는 횡령 및 배임이 18개사로 28.5%를 차지했다. 이어 불성실공시 14개사(22.2%)순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건의 경우 잦은 경영진 변동, 영업력 상실, 신규사업 투자, 관계사 자금 대여 등의 사전 징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불성실공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번복,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실패, 대규모 공급계약 미이행 등의 공시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업 중 다수가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적 영업 부진에 따른 영업정지는 상장이 유지되나, 바이오 업종 등 특례기업 외 일반 기업이 반기 매출액이 7억원에 미달하며 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이밖에도 분식회계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도 주요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거래소는 상장 실질심사 문턱이 올라간 만큼 기준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기존 15점이었던 불성실공시 1년 누적 벌점은 10점으로 강화됐다. 누적 벌점이 이 이상일 경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반기말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실질심사 사유로 불성실공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 대상 기업의 불성실공시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