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0주년…인권위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해야”[세상&]

2016년 제정 후 10년, 핵심 기구는 아직 공백
“이사 추천 등 설립 절차 즉각 재개”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3일 “2016년 3월 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10주년을 맞았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국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명문화한 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법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실태조사·정책 개발·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과 책임 규명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를 인용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과 권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