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차량에 수백 회 소변·침 테러한 옆집 40대 男, 처벌은?

온라인 커뮤니티서 피해 여성 측 호소 글 화제
수년간 테러한 범인 잡고보니 이웃집 아저씨
형사처벌 불가, 노상방뇨 과태료 10만 원에 그쳐


A 씨가 공유한 범행 사진.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차 갈등을 빚은 이웃집 여성의 차량에 수백 회 가량 소변을 누고 침을 뱉은 남성의 행태가 온라인 상에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년여 간 스토커 수준으로 이웃에 오물 테러를 한 남성이 받은 처벌은 노상 방뇨에 따른 과태료 10만 원에 불과했다.

피해자인 30대 후반 직장 여성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했더니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몇백 번의 오줌과 침을 제 손으로 닦았던 생각을 하니 토 나오고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3일 A 씨가 공유한 게시글에 따르면 약 3년 전 A 씨의 어머니와 옆 집 40대 남성 B 씨는 집 앞 주차 문제로 다퉜다.

골목 주택가라 주차 자리가 협소한 탓에 다들 자기 집 앞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으면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는 형편이었다. A 씨 어머니는 차를 두 대 보유한 B 씨 측이 본인 차량은 항시 자신의 집 앞에 대고 다른 한 대는 수시로 A 씨 집 앞에 둬 못마땅하던 차였다. A 씨 어머니는 세입자들의 차까지 모두 3대의 주차 자리가 필요했던 터라 B 씨에게 A 씨 집 앞에 차를 대지 말아달라 부탁했다. 그러자 B 씨는 ‘여기가 당신 땅이냐’며 A 씨 집 대문을 흔들며 위협했다고 한다. 그 뒤 A 씨 어머니는 보복심으로 딸이 출장 간 사이 A 씨의 차량을 일부러 B 씨 집 앞에 주차했다. 또 다시 다툼이 일었고, 결국 양 측은 본인 집 앞에는 본인 차량만 주차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후 B 씨가 A 씨 집 앞에 차를 대는 일은 거 없었다.

문제는 그 뒤였다. A 씨의 차량에 누군가 가래 침을 뱉어놓은 것이 발견됐다. 한 달에 2~3번 정도 그러한 일이 반복됐다. 사태 초기 A 씨는 “미친 행인이 생각없이 가래침을 뱉었나 보다”라고 여겼다. 그저 “재수 없는 날”이라고 넘기고 빨리 닦고 출근하기 바빴다.

그러다 가래 침이 묻어있는 횟수가 잦아졌고, 급기야 소변까지 추가됐다. 한 달 2~3번하던 게 일주일에 1~2번, 3~4번까지 늘었다. 처음에는 운전석 손잡이에만 있던 가래침이 나중에는 운전석 조수석 가리지 않았고, 앞자리 문 쪽에만 있던 소변 흔적도 뒷자리까지 한 면에 걸쳐져 칠갑이 된 일도 있었다. 특이하게도 범인은 A 씨의 차량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때만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이 약 2년 간 이어졌다.

참다못한 A 씨 가족이 잠복 끝에 붙잡은 범인은 바로 세 자녀의 아버지인 이웃집 48세 남성 B 씨였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주차 다툼의 뒤 끝이나 A 씨에 대해 연모하는 감정을 품어서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 내 차에 똑같은 짓을 해서 화풀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A 씨는 B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A 씨는 “누가 희미하게 제 차 뒷쪽에 제 이름과 성기 비속어를 새겨놨다”며 “진짜 너무 어이 없고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사람이 내 이름과 성적 비속어를 적어놓은 것은 명백히 나를 타깃으로 한 변태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이라며 “단순 주차 갈등이 아니라 여성을 향한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유한 B 씨가 보낸 사과 문자에서 B 씨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금전적으로는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차비와 정신적 위자료로 민사 소송 외에는 답이 없다”, “변태 욕정을 글쓴이에게 푼 것 같다”, “방송에 제보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코지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는 게 안전하다”, “뼈 저리게 후회할 정도로 모든 것을 해야 다시는 도발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