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서 두 번 연달아 털린 코인… 경찰 “2차 탈취자 추적 중” [세상&]

“2차 코인 탈취자 특정은 아직”
경찰 “사안 종합적으로 수사중”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했다고 공개한 가상자산 저장용 USB(하드월렛) 사진. [국세청]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국세청에서 연이어 발생한 압류 가상자산(코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차 탈취자는 검거했으나 2차 탈취자에 대해선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1차 코인 탈취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국세청에서 수사의뢰를 접수해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진행 중이던 28일 탈취자(피의자)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자수서를 제출해 3월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2차 탈취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동결된 가상자산 환수도 진행 중”이라며 “1차 탈취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2차 탈취 사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를 내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1차 탈취자는 4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 이후 귀가 조치됐으며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탈취 사건 관련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진술 내용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 USB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복구용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노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되면서 내사에 착수했는데,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 달러(약 69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1차 탈취자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검거됐다. 탈취됐던 코인도 원상 복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또 다시 해당 코인이 다른 계정으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2차 탈취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탈취된 코인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코인의 특성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탓에 시세 변동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신속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세청의 관리 부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행정업무 과정에서의 실수는 있었으나 이외에 다른 전제를 두고 수사하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압류 대상이었던 체납자와 2차 탈취자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