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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A(49) 씨와 B(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께 C 씨를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다. C 씨에게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는데, A·B 씨는 치료해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A·B 씨가 소개해준 무속인은 C 씨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며 여러 가지를 지시를 내렸다.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B 씨는 무속인의 지시를 따르라고 바람을 넣었다.
그러나 그 무속인은 A 씨가 스스로 무속인 행세를 한 것으로,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A·B 씨는 C 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다.
C 씨는 돈을 마련하려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B 씨는 C 씨의 전남편 D 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려다 꼬리가 잡혔다.
이들은 D 씨에게 6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해, D 씨가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횡령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수사를 벌여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A·B 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