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회수, 5월부터 국세체납 절차로 전환…‘고액채권 TF’ 가동
대지급금 지급범위 6개월로 확대…기금 건전성 확보 차원 회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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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노동법률상담을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현장에서 아직도 임금체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AI생성 이미지.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에 맞춰 회수 체계도 국세체납 수준으로 강화해 ‘버티기식’ 미납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에 앞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금 제외)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되고, 각종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국가계약 입찰상 불이익 등 제재가 뒤따른다.
대지급금 회수도 한층 강화된다. 공단은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넘게 갚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후 지급된 대지급금 가운데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건으로 한정된다.
변제금 회수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방식에서 오는 5월부터는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고액채권 집중회수 TF’를 신설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 점도 회수 강화의 배경이다. 지급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회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사업주 신용제재와 채권 회수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