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44만 구민 대상 상해보험·자전거보험 전액지원

상해 사고 시 의료비 최대 15만 원 보장
자전거 사고 시 피해·가해 모두 보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사진)는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하며, 약 44만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1년간 자동 가입된다.

두 보험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든 보장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은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 부딪힘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최대 500만 원도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총 460건에 대해 약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다. 보험 상담과 청구는 메리츠화재로, 기타 문의는 안전재난과로 하면 된다.

양천구는 2021년부터 ‘자전거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1270건, 약 5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구민 자전거 보험’은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20만 원 ~ 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가해 책임 부담도 경감한다.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2027년 2월 22일까지다. 보험 상담과 청구는 DB손해보험으로, 기타 문의는 교통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입 이후 매년 보장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 보장 한도를 사고당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 상담과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기타 문의는 통합돌봄과로 하면 된다.

구는 보험금 지급 현황과 사고 유형,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보장 범위와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전 구민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구민 누구나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