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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돌연 혼인관계를 부인하면서, 재산분할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남편과 저는 7년 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연애시절부터 저희의 꿈은 조금 유별났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301호와 302호 이렇게 마주 보는 아파트 두채를 사서 이웃사촌처럼 지내며 결혼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다”며 “집값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저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았다. 생활비는 정확히는 반반, 집안일도 당번을 정해 칼같이 나눠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가끔은 ‘우리가 결혼한 사이일까, 아니면 단순한 룸메이트일까’ 착각이 들 정도로 쿨한 관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부부였다. 맞벌이를 해서 함께 아파트를 마련했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면서 며느리와 사위 노릇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 집은 내 명의로 돼 있으니 법적으로 내 집이 맞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A씨는 “각방을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지난 7년이 동거가 될 수 있나.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 저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저는 우리가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다. 아파트는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이준현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결혼식을 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했는지, 양가 경조사에 참여했는지,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됐는지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며 “결혼식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소송을 시작하려면 사실혼인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다”며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기간에 맞벌이한 것,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것을 입증하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어떻게 자금이 형성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