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유족 “신상 비공개 납득 불가…예쁘면 무죄? 악플러 선처 없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면서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도 유통되고 있다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